2025.08.01 00:00
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은 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” 제4조 6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자를 위한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.
1.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정보
| 성명 | 연락처 | |
|---|---|---|
| 모집자 |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(대표자 : 최기원) |
02-333-3963 |
| 모집종사자1 | 박은실 | 070-7601-0878 |
| 모집종사자2 | 고하은 | 070-7601-4405 |
| 모집종사자3 | 오지연 | 070-7601-7151 |
2. 모집목적
국내외 소외계층 대상 종합복지사업 추진, 재난 시 긴급지원 등
3. 세금혜택 부여 여부 : 가능
| 개인 | 법인 | |
|---|---|---|
| 관계법령 |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|
법인세법 제24조 |
| 방식 | 세액공제 | 손금산입(비용처리) |
| 공제율 | 1,000만원 이하 : 15% 1,000만원 초과분 : 30% |
- |
| 공제한도 | 소득금액의 30% | 소득금액의 50% |
| 비고 | 관계법령 상 '일반기부금'에 해당 (舊 ‘지정기부금 단체’ 에 해당) |
|
4.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
곧장기부 공식 홈페이지,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, 1365기부포털 공식 홈페이지